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동원
작성일
2021-05-17 17:47
조회
486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2. 예고기간 : 2021.05.17.(월) ~ 2021.06.07.(월)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