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인숙
작성일
2021-05-17 19:29
조회
315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예고기간 :  2021. 5. 17 ~  2021. 6. 7

붙 임 :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