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인숙
작성일
2021-05-17 19:29
조회
315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예고기간 : 2021. 5. 17 ~ 2021. 6. 7
붙 임 :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예고기간 : 2021. 5. 17 ~ 2021. 6. 7
붙 임 :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