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주영
작성일
2022-10-18 10:41
조회
327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6.(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