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1회용품사용 규제사업장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대호
작성일
2016-11-16 10:17
조회
1395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6.11.16~12.5
붙임 :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예고기간 : 2016.11.16~12.5
붙임 :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