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중현
작성일
2020-08-11 09:25
조회
685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