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상희
작성일
2025-06-12 09:19
조회
176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20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