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청열
작성일
2024-05-28 17:34
조회
326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2024. 5. 29. ~ 6. 18.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개정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