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지환
작성일
2024-09-06 17:53
조회
308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영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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