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민규
작성일
2024-12-11 13:22
조회
296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5. ~ 12. 25.(20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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