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소영
작성일
2025-02-19 09:07
조회
274
「영덕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 군보, 홈페이지
2. 예고기간 : 2025.02.18. ~ 2025.03.10.(20일간)


붙임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