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연주
작성일
2025-02-25 17:59
조회
234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붙임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