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용훈
작성일
2025-05-23 18:03
조회
215
「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3. ~ 2025. 6. 12. (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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