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찬미
작성일
2025-06-02 18:20
조회
120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2. ~ 2025. 6. 23. (21일간)
나. 예고내용: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