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지우
작성일
2025-10-02 14:34
조회
306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0. 2. ~ 10. 23. [21일간]


 

  2. 예고내용:「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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