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은
작성일
2025-10-10 14:27
조회
252
「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0. 10.~ 10. 30. (20일간)
나. 예고내용: 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