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윤탁
작성일
2025-10-16 09:24
조회
198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0. 16. ~ 11. 5. [20일간]

2. 예고내용:「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붙임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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