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25-10-17 18:07
조회
251
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10.17. ~ 2025.11.6.(20일간)
2. 예고내용: 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