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석민아
작성일
2026-03-26 10:05
조회
192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3. 26.~ 4. 15. (20일간)
- 예고내용: 영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