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김혁주
작성일
2026-05-04 13:09
조회
104
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5. 4.~ 5. 24. (20일간)
2. 예고내용: 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