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작성자
이주연
작성일
2026-05-06 10:08
조회
103
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5. 6.~ 5. 26. (20일간)
2. 예고내용: 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