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장영진
작성일
2026-06-17 16:04
조회
193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17. ~ 2026. 7. 7.(20일간)


  나.  예고내용: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