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유호선
작성일
2026-06-18 14:34
조회
168
영덕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영덕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6. 18. ~ 7. 8.(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덕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