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수인
작성일
2026-09-02 14:04
조회
59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 ~ 9. 7.(5일간)


나. 예고내용: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