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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작성자
최인정
작성일
2025-05-09 16:55
조회
54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집중홍보기간: 2025.5.12.(월) ~ 2026.6.11.(수)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발생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  또한,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집중홍보 기간도 함께운영

► 소규모(10명미만)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료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로 문의[전화 1588-0075 + (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