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09:45
조회
477
임산부 지원(산전검사, 영양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질문1)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주민등록상 영덕군소재 보건소 등록 산모에 대하여 산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질문2)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2) 임신기간 중 1회 초음파(일반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1회,풍진검사비1회를 지원합니다.
질문3)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의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소지확인서류를 구비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질문1) 임산부 영양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보건소 등록 산모에 대하여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질문2) 어떤종류의 영양제 지원을 받나요?
답변2) 임신준비기부터 12주까지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를 최대 5개월분 지원합니다.
질문3) 타시군 거주하는 영덕군 직장소재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3)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한 산모에 한하여 주소지 상관없이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질문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 받은자(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 등)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질문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10%본인부담,1인당 최대300만원 한도)합니다.
질문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험료납부고지서 구비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730-6828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질문1)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주민등록상 영덕군소재 보건소 등록 산모에 대하여 산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질문2)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2) 임신기간 중 1회 초음파(일반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1회,풍진검사비1회를 지원합니다.
질문3)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의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소지확인서류를 구비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질문1) 임산부 영양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보건소 등록 산모에 대하여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질문2) 어떤종류의 영양제 지원을 받나요?
답변2) 임신준비기부터 12주까지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를 최대 5개월분 지원합니다.
질문3) 타시군 거주하는 영덕군 직장소재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3)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한 산모에 한하여 주소지 상관없이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질문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 받은자(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 등)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질문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10%본인부담,1인당 최대300만원 한도)합니다.
질문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험료납부고지서 구비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730-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