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09:50
조회
42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수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질문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질문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2) 기저귀 구매비용 월8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질문3) 기저귀조제분유 구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3) 대상자로 선정 다음 날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마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730-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