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문의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09:56
조회
503
질문1)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재산세 대상목록을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1) 일반적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대표번지 외 O건으로 표기되므로 신청시 과세물건을 포함해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말씀해주세요.
질문2)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답변2) 건축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은 7월에 부과되며 토지, 주택분(1/2)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단, 연간 재산세(주택분)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질문3) 부동산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답변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 양도하실 경우 해당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5월 30일에 부동산매매에 대한 잔금을 치루거나 및 등기하면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질문4) 주택이 하나인데 고지서가 두 번 나왔어요.
답변4) 연간 재산세(주택분)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원초과되면 7월,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문의 : 재무과 지방소득팀 730-6107~8
답변1) 일반적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대표번지 외 O건으로 표기되므로 신청시 과세물건을 포함해서 출력해 주세요라고 말씀해주세요.
질문2)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답변2) 건축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은 7월에 부과되며 토지, 주택분(1/2)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단, 연간 재산세(주택분)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질문3) 부동산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답변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 양도하실 경우 해당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5월 30일에 부동산매매에 대한 잔금을 치루거나 및 등기하면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질문4) 주택이 하나인데 고지서가 두 번 나왔어요.
답변4) 연간 재산세(주택분)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원초과되면 7월,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문의 : 재무과 지방소득팀 730-6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