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신청 절차와 방법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10:02
조회
501
질문1) 지적측량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 소유자가 분할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관할출장소)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 영덕군청 민원실 내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측량접수담당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수수료 납입)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수수료는 측량대상 종목, 면적에 따라 다르며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으로 결정
※ 현지 측량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
2) 측량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신청
- 접수 및 수수료 납입(국토정보공사)
- 현지측량(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인 수령)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054)730-6385 또는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054)734-3897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054)513-7640
답변
1) 토지 소유자가 분할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관할출장소)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 영덕군청 민원실 내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측량접수담당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수수료 납입)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수수료는 측량대상 종목, 면적에 따라 다르며 매년 1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으로 결정
※ 현지 측량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
2) 측량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신청
- 접수 및 수수료 납입(국토정보공사)
- 현지측량(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인 수령)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054)730-6385 또는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054)734-3897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054)513-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