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구비서류, 발급기간, 미성년자)
작성자
김경수
작성일
2024-03-04 11:34
조회
148
질문1) 여권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1)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이 있을 경우)을 구비하여 본인이 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질문2) 여권발급신청 후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2)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7~14일정도 소요됩니다.
질문3)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친권자 외 대리신청의 경우(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인감날인(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팀 730-6144
답변1)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이 있을 경우)을 구비하여 본인이 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질문2) 여권발급신청 후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2)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7~14일정도 소요됩니다.
질문3)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친권자 외 대리신청의 경우(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인감날인(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팀 730-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