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하민경
작성일
2025-02-18 16:22
조회
14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관리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임의 개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산21, 흥기리 산114, 산115, 산116 내의 바데산 휴양림 사업 구역
  2. 개장사유 : 바데산 휴양림 조성
  3. 분묘 기수 : 250기 이상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법률에 관한 보상 합의 후 개장 이장 및 파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해 관찰 관청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25년5월18일)
  6.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아너스홈
  7. 문의처 : 010-7547-1618 담당자 : 하기윤
  8. 기타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기간 내에 식별이 분불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