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작성자
윤선균
작성일
2025-03-18 09:47
조회
14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여 안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77, 산77-1, 산78-1, 산79, 산80, 산81,

                                                                             산116, 산117, 359, 492-3번지

  1. 분묘 기수 : 무연 25기
  2. 개장 사유 : 토지주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4. 안치 기간 : 5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6.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하여 납골안치

  1. 신 고 처 : 용역업체 요셉의 사람들 (☏ 1644-4211 / (010)*4044*9170)
  2.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 등본, 족보,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와이앤피산업 (☏054-733-8262))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경길 120

                     영덕군,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