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괴시리 2기

작성자
조상환
작성일
2025-05-09 15:54
조회
6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29(2)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1. 개장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2. 안치기간 : 5년
  3. 신 고 처 : ○ 토지소유자 : 남 진을

인천시 북구 산곡동 145-7 경남아파트 3101203

○ 대 행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36번길 7

1009묘지이장.벌초 노성민 (☎010-4377-0169)

  1.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합의에

의한 이장을 원 합니다.

  1. 기타사항

○ 위 지번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2025 . 05 . 14.

 

위 공고인 : 1009 묘지이장. 벌초 대표 노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