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괴시리 2기
작성자
조상환
작성일
2025-05-09 15:54
조회
6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산29(2기)
-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간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 개장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 안치기간 : 5년
- 신 고 처 : ○ 토지소유자 : 남 진을
인천시 북구 산곡동 145-7 경남아파트 310동1203호
○ 대 행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36번길 7
1009묘지이장.벌초 노성민 (☎010-4377-0169)
-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합의에
의한 이장을 원 합니다.
- 기타사항
○ 위 지번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2025 . 05 . 14.
위 공고인 : 1009 묘지이장. 벌초 대표 노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