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유게시판 이동)투룸 있습니다

작성자
김경수
작성일
2025-05-12 08:55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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