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조성준
작성일
2025-06-17 11:19
조회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327번지

2.분묘기수 : 무연고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안치장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046-280 울진군립추모원

6.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년

7.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신 고 처 : 토지주 주식회사 엑스노(010 9424 7777)

9.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엑스노 조성준 대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4 , 브라운스톤서초 비10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