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농업테마파크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김기수
작성일
2025-05-26 09:03
조회
205
영덕농업테마파크 관리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1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영덕농업테마파크 관리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 환경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 확인
다. 시 행 자: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라.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마. 행정예고기간: 2025. 5. 22. ~ 2025. 6. 12.(21일간)
바. 의견제출기간: 2025. 5. 22. ~ 2025. 6. 12.(21일간)
사. 공고방법: 경상북도 영덕군 홈페이지(https://www.yd.go.kr)
붙임 영덕농업테마파크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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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미래농업팀
- 연 락 처 : 054-730-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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