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만세길 안전거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금교윤
작성일
2024-07-29 18:13
조회
294
(영해면도시재생뉴딜사업)3.18만세길 안전거리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해 3.18만세길 안전거리 내 방범, 재난재해,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범, 재난안전,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범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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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도시재생팀
- 연 락 처 : 054-730-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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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내용: 3.18만세길 안전거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방범, 재난안전,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범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등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공고방법 :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및 게시판
- 행정예고기간: 2024. 7. 29. ~ 2024. 8. 17. 까지 (20일간)
- 설치장소: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31-14 등 2개소 2대
-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100m 이내 / 24시간 연속촬영
- 의견제출: 공고문의 서식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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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도시재생팀
- 연 락 처 : 054-730-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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