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지가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박대현
작성일
2025-04-29 14:49
조회
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공시

가. 해당년도: 2022~2024년

나. 공시사항: 2022~2024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다. 대상토지 및 정정내역 : 붙임참조

라. 열람장소: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 054-730-6386)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 가능)

2. 이의신청 방법

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영덕군수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8호 서식(영덕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지가정정 공고문 1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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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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