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연희
작성일
2025-05-27 16:41
조회
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7.~2025. 6. 11.(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조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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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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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상자명단.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