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최경호
작성일
2024-12-11 13:22
조회
255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과 단속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예고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용 이동식CCTV설치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4. 12. 11. ~ 2025. 01. 08.(28일 간)

예고방법: 영덕군청 홈페이지 게재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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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지품면 주민생활지원팀
- 연 락 처 : 054-730-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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