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이승은
작성일
2025-05-26 13:55
조회
169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연 락 처 : 054-730-617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