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김솔아
작성일
2024-11-06 15:22
조회
186
㈜영덕해상케이블카 공고 제 2024-01호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사업
◦ 사업의 명칭 :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58-1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28,750㎡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영덕해상케이블카 대표자 노성모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12.31.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11.06.(수) ∼ 2024.11.20.(수) [15일간]
나. 열람장소
- 영덕군청 도시디자인과 :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길 116 / ☎ 054-730-6466
- 보상사무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 ☎ 070-5157-5044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4. 토지조서: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측량,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사무소(☎ 070-5157-50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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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연 락 처 : 054-73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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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보상계획 열람 공고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영덕해상케이블카 대표자 노성모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사업
◦ 사업의 명칭 :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58-1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28,750㎡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영덕해상케이블카 대표자 노성모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12.31.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11.06.(수) ∼ 2024.11.20.(수) [15일간]
나. 열람장소
- 영덕군청 도시디자인과 :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길 116 / ☎ 054-730-6466
- 보상사무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 ☎ 070-5157-5044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4. 토지조서: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측량,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사무소(☎ 070-5157-50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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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연 락 처 : 054-73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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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상계획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