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유진
작성일
2022-11-11 18:00
조회
325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1. 11. ~ 12. 2.(21일간)
3. 예고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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