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정해수욕장 운영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방식
작성일
2014-04-08 04:57
조회
3154
영덕군 지정해수욕장 운영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4. 8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