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02. 02. ~ 2018. 02. 22.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