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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팀 1번 창구 직원 칭찬

작성자
lee eugene sang
작성일
2025-12-04 12:03
조회
251

2025. 12. 03일 14시 경 가설건축물 취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군청 담당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돼 있을 때는 불유쾌한 감정이 늘 따라다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대리로 납부코자 했던 건은 시스템 오류 또는 담당자의 부주의(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로 가산금 까지 부과되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건축주에게 보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보서에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자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건축주에게 고지했던 건 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에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의한 바, 담당직원은 공문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대화 말미에 세금계산서와 건축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담당직원은 민원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시스템 상의 오류 또는 자신의 부주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기계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군청 지방소득팀(군청 조직도를 보고 추정) 1번 창구 직원은 정정 세금납부서 발행 시 민원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잘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후 민원인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었기에 칭찬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고지하면 처음 고지대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세금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이 같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