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최효원
작성일
2021-12-09 17:24
조회
17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대상: 영덕군 영덕읍 신공업단지길 유*선
3. 공고기간: 2021. 12.9. ~ 2021. 12. 16. (7일간)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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