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전원순
작성일
2019-09-26 19:25
조회
380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공고대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오*길 외 4명
○ 공고기간 : 2018.09.26 ~ 2018.10.03(8일간)
○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붙임 1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