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전원순
작성일
2019-09-26 19:25
조회
380

최고공고문001.jpg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공고대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오*길  외 4명

○ 공고기간 : 2018.09.26 ~ 2018.10.03(8일간)

○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붙임  1 .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