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자
정종훈
작성일
2023-09-03 14:17
조회
3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3. 9. 4. ~ 9. 25.

  2. 장 소 : 군청 및 읍·면 민원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ras.gb.go.kr 접속 후 공시지가열람가격 선택

  1.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 방 법 : 지가열람 및 의견제시

  3. 대상필지 : 2,338필(1.1.~6.30. 토지 이동 필지)


∘ 영덕읍 : 167필 ∘ 강구면 : 173필 ∘ 남정면 : 437필

∘ 달산면 : 57필 ∘ 지품면 : 56필 ∘ 축산면 : 60필

∘ 영해면 : 1,139필 ∘ 병곡면 : 105필 ∘ 창수면 : 114필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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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386(공시지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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