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화개2지구 실시계획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25-02-18 11:26
조회
2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화개2지구」실시계획수립 통보 및 그에 따른 의견서와 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같은법 제15조제3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 2. 18. ~2025. 3. 4.(14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의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054-730-6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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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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