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2리 마을방범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송인자
작성일
2018-11-20 15:30
조회
275
축산면공고 2018-8호
축산면 도곡2리 마을방범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축산면장
축산면 도곡2리 마을방범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축산면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추가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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